[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경제적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60세 미만 저소득층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1967년 이후 출생자)이다.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치과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의 90%를 시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10%만 지불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치과 치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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