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기관 행사 추진 과정에서의 선거법 준수 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 업적 홍보나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한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특성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불법 행위 발생 시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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