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용 사료서 ASF 유전자 첫 검출…"양돈농가, 즉시 폐기해야"

기사등록 2026/02/24 23:08:55

중수본, 홍성 농가서 환경시료 정밀 검사

사료 2건서 ASF 유전자 검출… 전량 폐기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평택시 한 양돈농장 입구에 20일 출입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6.02.20. jtk@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돼지용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정부가 해당 사료 폐기와 사용 중지 권고 등 긴급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4일 충남 홍성의 한 농가에서 채취한 폐사체 및 환경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돼지 유래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한 동일 품목의 사료 2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사료의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량 폐기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예방적 차원에서 같은 사료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전국 양돈농가에 권고할 계획이다. 관련 업체명 일부와 생산일, 품목 정보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전국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도 확대된다. 당초 2월 말까지 예정됐던 1차 검사(폐사체·환경시료)는 3월 중순까지 약 2주 연장되며, 모든 농가가 총 두 차례 검사를 받도록 해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집중한다.

정부는 사료 관리 측면의 제재도 예고했다. 병원체 오염이 확인된 사료를 제조·판매했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판매·사용 금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해당 농가에 보관된 사료 역시 별도 검사 중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회수·폐기 명령과 함께 공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첫 사례인 만큼 신속한 폐기와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며 "양돈농가는 문제 사료를 즉시 폐기하고 돼지 유래 혈액단백질이 포함된 사료 급여 중지 권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국 농가에 일제 검사 참여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료를 통한 ASF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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