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집단연행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사등록 2026/02/24 15:25:05

"수갑 호송, 반말 수사"…경찰청장·남대문서장 상대로 진정

[서울=뉴시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단 연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대위) 2026.02.24. photo@newsis.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집단 연행된 해고 노동자와 연대 시민들이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경찰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발언에서 "경찰은 일방적으로 사측과 임대사업장의 편에 서서 세종호텔해고자 등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체포뿐 아니라 호송과 수사, 유치 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경미하고 평화로운 선전전을 하다 연행된 사람임에도 수갑을 채워 호송하고, 연대자들이 20대 등 젊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반말을 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를 방해하고 치료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인권침해가 다수 있었다"고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훈계나 사생활 정보를 물으며 수사의 중립성과 인권준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유치과정에서 몸수색이나 샤워 과정에서 성적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권위에 ▲피진정인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독직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경찰청장에게 권고할 것 ▲특별교육 수강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고 지부장과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 2명, 연대 활동가 10명 등 총 12명은 지난 2일 오전 세종호텔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호텔 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로비에서 복직 촉구 농성을 이어오던 중 통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체포됐다.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석방됐고 고 지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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