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매월 15만원"…곡성군, 농어촌기본소득 확대한다

기사등록 2026/02/23 16:03:31

지급대상과 사용처 확대…내달 말 첫 지원

[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급대상과 사용처를 확대했다.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 확정에 따라 거주 기준과 지급 대상, 사용처 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곡성지역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에게 2년 동안 매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거주 기준일은 기존 지난해 10월20일에서 곡성군 추가 선정일인 같은해 12월2일로 변경됐다.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된다.

또 농막, 컨테이너, 체류형 쉼터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지난해 12월2일 이후 해당 시설로 신규 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 사용처도 일부 변경됐다. 곡성읍 주민은 곡성군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심청상품권을 이용해 물건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병원, 약국, 학원, 영화관, 안경점 등 읍에 집중된 5개 업종은 생활권과 관계없이 곡성 지역민은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서도 최대 5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말 첫 지급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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