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계부처 및 금융권 대책회의 개최
다주택자 대출 현황파악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대책 강구
관계부처와 임대사업자 LTV 축소, 세입자 보호방안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관련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검토에 들어간다. 특히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도 불러 임대사업자 규제 방안, 세입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다주택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해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세입자 보호를 고려해 만기 구조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재경부, 국토부와 함께 다주택자 대출규제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다주택자 현황 파악을 마무리함으로써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과 함께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개인·개인사업자),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별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해 왔다.
이번 규제는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연장을 막고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은 정부의 '6.27대책', '9.7대책' 등으로 LTV 0%가 적용돼 아예 금지된 반면, 규제 시행 이전의 기존 대출은 은행 만기연장 관행에 따라 규제를 사실상 적용받지 않고 있다.
우선 개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모두 규제 사정권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다만, 개인 다주택자는 대출 만기가 일시 상환 방식이 거의 없고 분할 상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제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크다.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LTV 0%를 적용해 만기연장을 막고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또 다주택자 대출규제 목적이 결국 아파트의 매출 출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대상을 빌라·다세대주택이 아닌 규제지역 아파트로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세입자 주거 불안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대출상환에 일정 부분 유예 기간을 주는 '만기 차등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은행의 위험가중치(RWA)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담대 RWA를 (기존 20%에서) 향후 25%까지 상향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RWA가 늘면 자본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은행들은 자본비율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하는데, 당장 자본확충이 어려울 경우 신규 주담대 축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황 파악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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