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 스타트업 특허 초고속 심사…"1개월 내 결과"

기사등록 2026/02/23 11:05:57

지식재산처, 창업 열풍 조성 위해 초고속심사 트랙 신설

중기부 수출 촉진 참여 스타트업에도 초고속 심사 제공

대학·공공연 참여 예비창업 우선심사, 2개월 내 결과

[대전=뉴시스] 23일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분야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kys0505@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23일부터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에 가동한다. 1개월 내 특허 승인부터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져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23일 지식재산처 정연우 차장은 정부대전청사서 기자간회를 갖고 "창업열풍 조성 위해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 국정과제인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 및 첨단바이오분야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두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가 제공돼 AI 및 바이오 스타트업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는 기업성장은 물론 신규 시장 창출에도 큰 힘이 된다.

정 차장은 "가장 큰 변화는 스타트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라며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실적을 요구하고 있어스타트업들이 고속심사제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들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정연우 차장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기술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하다"며 "AI,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창업열풍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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