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개편…이윤지 참여

기사등록 2026/02/20 17:00:26

복지부, 개편 자료 관련 기관에 배포

수어 통역, 영문 교육자료 등도 제공

[서울=뉴시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 화면 캡쳐) 2026.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자료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2년 7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교육자료는 그간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제시해 실제 신고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배우 이윤지씨가 교육자료 도입과 마무리에 설명자로 참여해 학습자들의 교육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교육자료에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교육자료도 제작해 신고의무자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했고,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 대상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했다.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2월중 배포하며, 동영상은 온국민평생배움터 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적인 예방장치"라며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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