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최근 횡천면 이장 18명의 일괄 사퇴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하동군은 입장문을 통해 "횡천면 마을 한 이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지속해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중단하지 않았고, 지난 1월5일에는 주민들에게 특정 군수 후보의 선거 슬로건이 담긴 밴드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는 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명시하고 조직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 1월19일 고발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했다"며 "형사적 처벌은 면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리결과’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적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본 사안은 군수의 비공개 단독 판단이 아니라, 지난 2일 횡천면 군정보고회에서 전 이장들에게 경위와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직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공감대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이는 일방적·정치적 판단이 아닌 원칙적 조치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횡천면 18명 이장들은 "하동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 '주의' 조치를 마치 중대한 범죄인 양 둔갑시켰다"며 "없는 사실을 조작하고 부풀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급기야 횡천면 이장단 협의회장에게 강압적인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일괄 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