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일~3월20일 접수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총 1460대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지급된다.
신청은 2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선정 결과는 4월에 통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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