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재시동, 이르면 3월 후보지 '윤곽'

기사등록 2026/02/18 10:40:09 최종수정 2026/02/18 10:56:24

교정본부장·복지과장 교체로 발표 지연

[청주=뉴시스] 청주교도소 입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법무시설 수장 공백으로 답보 상태에 빠졌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재시동을 건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임명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법무시설 이전 담당 부서장인 복지과장을 교체했다.

시는 당초 지난해 10월 미평동·산남동 법무시설(청주교도소·여자교도소·외국인보호소)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려 했으나 전임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전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후보지 발표를 미뤄 왔다.

시는 교정본부 복지과장의 현장 방문 후 이르면 3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 법무시설 이전 후보지 3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 후보지는 2024년 청주법무시설 이전 전략계획 수립용역에서 도출된 3곳이다. 후보지 모두 산남동 청주지법·청주지검과 호송차량으로 30분 안팎 거리의 도심 외곽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전 후보지 공개와 함께 법무부와 법무시설 이전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계획이다. 법무부가 이를 토대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사업타당성 검토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게 된다.

'기부 대 양여'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양여하는 사업 방식으로 주로 대규모 국유재산 이전에 쓰인다. 청주시나 민간 사업자가 도심 외곽에 새 법무시설을 지어 법무부에 기부하면 법무부가 기존 법무시설 건물과 부지 소유권을 넘겨주게 된다.

시는 지난해 8월 착수한 청주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7년 8월까지 완료한 뒤 2028년 신규 법무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청주시와 법무부는 이를 통해 청주 법무시설의 부지 규모를 기존 시설(15만5635㎡)의 3배, 수용 인원을 70%가량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법무시설이 이전한 자리는 생태도시 등으로 개발된다.

새 법무시설 착공 목표는 2029년, 이전 시점은 2032년이다.

시 관계자는 "법무시설 수장과 담당 부서장이 모두 바뀌어 이전 후보지 발표가 다소 지연됐다"며 "3월 중 현장 실사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 후보지가 발표되면 주변 주민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민관협의체를 통한 대체부지 주민 지원방안을 착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교도소는 1978년 서원구 미평동에, 청주여자교도소는 2003년 산남동에 각각 건립됐다. 청주외국인보호소는 2005년 청주교도소 옆에 새로 지어졌다.

이들 법무시설 3곳의 수용 인원은 정원의 30%를 넘길 정도로 과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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