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장한지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여당의 정치 독재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위한 결단"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앞선 국무위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여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공동 피고인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있다.
또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삭감 등을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고 명명하며, 국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며 "국민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 계몽됐다며 응원해주고 비상계엄이 효과가 있구나 (생각하고) 결국 국민들을 깨우고 청년이 제대로 정신 차리면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사법부의 시각은 냉정하다. 앞서 선고를 마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갖춰 내란 행위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며, 계엄령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못 박았다.
이 전 장관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을 내란의 실행 행위로 보았으며 "헌법 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정복하려 한 폭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등 형법 제87조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헌법이 정한 국가 기관(국회, 중앙선관위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을 통해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요건이 성립됐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수가 결합해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는지 판단을 통해 폭동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앞선 국무위원들의 판결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려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가 왜 내란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 기존 판례와 판단을 압도할만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형법 전문 변호사는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끼리 각자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이상 후속 판결들이 서로 엇갈리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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