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거지에서 흉기를 꺼내 든 뒤, 할아버지 B(77)씨가 피신한 안방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전 B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며 그를 밀치고 넘어뜨렸다.
이에 B씨가 112신고하자 주거지 밖으로 나갔고,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와 B씨에게 "또 신고해라 XXX아"라고 말하면서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방문이 손괴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등 조부모 둘 다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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