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2심, 징역 3년 6월
法 "범행 수법 매우 불량해 가중"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6일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씨와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수홍과의 신뢰 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했다"며 "가족관계 전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어떠한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박수홍씨가 관리를 맡겼으므로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박수홍씨 측은 해당 자금이 박씨 부부의 사적 자산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진행된 6차 공판에서 주요 수입원인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금융 자산이 없는데 박씨 부부는 부동산 4개를 보유하고 여러 보험에 가입한 점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요소로 참작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박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박수홍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며 형량을 높였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
2심은 "이씨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법인 카드를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 수학 학원, 놀이공원과 키즈카페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박씨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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