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사법부, 말로 겁 줘…기득권 자기방어에만 몰두"
"국민 권리 중심에 두는 사법"…오는 22일 의원총회서 논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재판소원제를 두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권력분립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는 합헌적 범위 안에서 설계·운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며,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법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며 "헌재는 재판소원이 본질을 왜곡한 4심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고 했다.
또 "재판소원은 합헌이며, 재판소원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책임 있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소원제 도입에 반대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향해서는 "조희대 사법부는 ‘소송 지옥’, ‘개헌 없이는 불가능’이라는 말로 겁을 주며, 국민 기본권 보장보다 사법부 기득권의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역시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며 논의를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소원법으로 일컬어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며 실제 도입될 경우 불필요한 재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대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전날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위헌 주장 등을 반박했다.
재판소원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소원법을 비롯해 대법관증원법·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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