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단전단수 지시로 내란 가담…탄핵심판 위증"
특검 징역 15년 구형…한덕수는 징역 23년 선고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예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적극적으로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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