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권자 신분확인 강화 곧 행정명령"…의회 패싱 강행 의지

기사등록 2026/02/14 09:13:59 최종수정 2026/02/14 09:26:24

SAVE법, 상원 처리 불투명하자 행정명령 우회

신분증 요구…예외적 상황 외 우편투표 금지

"대통령, 입법 없이 선거 규칙 변경 불가" 반발도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신분증(voter ID)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며 "조만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인투표권보호법(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의 상원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SAVE' 법안은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해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모든 주에서 투표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시에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질병·장애·군 복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우편 투표는 금지한다. 공화당 주도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 없이 단독으로 선거 규칙을 변경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지난해 한 연방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판사는 "연방 선거를 규율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와 주(州)에 있다"며 "현재 의회가 대통령이 명령하려는 변경 사항 상당 부분을 담은 입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 의회의 숙의 과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권한 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