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소 방침에 금지 조치 일단 유지
13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이날 런던 고등법원은 팔레스타인 행동이 정부의 불법 단체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영국 내무부는 지난해 7월 이 단체가 가자전쟁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군기지에 난입해 군용기 2대를 파손한 사건을 계기로 대테러법에 따라 해당 단체를 불법 단체로 지정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유엔 전문가들은 당시 "정치적 반대 의견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재판부는 팔레스타인 행동이 단체의 목적을 알리기 위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활동이 법률상 테러조직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단체 공동창립자인 후다 암모리가 제기한 사법적 심사 청구에서 비롯됐다. 암모리는 인터뷰에서 "그간 이뤄진 체포는 기술적으로 모두 위법”이라며 “이번 판결은 거대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7월 이후 연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약 2700여 명의 법적 지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약 700명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현재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바나 마흐무드 내무장관은 판결에 대해 "이 단체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런던경찰청은 “정부의 항소 결정으로 대중 사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해당 단체 지지와 관련한 추가 체포는 중단하되 관련 증거 수집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영국 내 반테러법 적용 범위와 표현의 자유,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