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고문계약 퇴직 후 억대 금품' 前 세무서장들, 2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2/17 08:00:00 최종수정 2026/02/17 08:10:24

현직 때 계약 맺고 퇴직 후 고문료 수수 혐의

1·2심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금품 외 요구·약속도 청탁금지법 금지대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종로구 세무서장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퇴직 전 관내 업체들과 고문계약을 맺고, 퇴직 후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무서장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종로구 세무서장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퇴직 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음은 명백하고, 이 조항은 금품 등을 받는 것 외에도 '요구', '약속'까지 금지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특별히 확장해석이라거나 퇴직이 예정된 경우 처벌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각각 종로세무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2020년 관내 기업체들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퇴직 후 1년 간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55만원에서 22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체 57곳, B씨는 47곳으로부터 고문료를 받았으며 이들이 수수한 금액은 각 6억여원과 4억6000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고문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자문이 이뤄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들이 세무 자문을 해줬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며 "각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고문료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피고인들이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각 1억5000만원을 넘는 고액"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30년 이상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종전의 관행에 따라 고문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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