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에 드라마 중도하차
1심, 14억2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33)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2심에서 8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박순영·박성윤)는 13일 캔버스엔(전 빅토리콘텐츠)이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4억2000만원 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8억8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지수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상에서 학폭 가해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출연 중인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드라마는 총 20회 중 18회 분량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으며, 방송은 6회까지 나간 시점이었다.
재촬영이 불가피해진 캔버스엔은 배우를 나인우로 교체한 뒤 모든 회차를 다시 촬영해 방영했다.
이후 캔버스엔은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30억 원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14억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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