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
法, '별건 수사' 주장 배척…"관련 사건"
"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하며 금품 수수"
"사회 신뢰 해하는 범죄…엄벌 필요"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791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 석방돼 1심 재판에서 실형받을 것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액인 8000여만원 중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원만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기록과 증거,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같은 법이 규정하는 관련 범죄 내지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를 수집해 위법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다수에 대한 알리바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예외적으로 준비 기간에 수사가 가능한 경우이며, 알리바이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는 등 형량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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