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함께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미등록 수중레저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수중레저사업은 교육업, 임대업, 운송업 등 3개 업종으로 분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운영 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미등록 영업행위의 경우 안전 관리 공백 및 사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양 기관은 부산 소재 수중레저 교육 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미등록 업체로 확인된 경우 즉시 등록 절차를 밟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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