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받은 비트코인…수사 중지로 인지 못 해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21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최근 경찰 내부 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유출된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경찰이 수사 중 임의 제출 받았던 것으로, 현재 사건 수사가 중지돼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프라인으로만 사용하는 가상화폐 보관 장치인 '콜드월렛'은 도난당하지 않았지만, 안에 담겨있던 비트코인만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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