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0시간 노동' 런던베이글뮤지엄…과태료 8억에 입건

기사등록 2026/02/13 12:00:00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전국 18개 지점 기획감독

지난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 불거져…주70시간 노동 확인

사과문 낭독 강요와 휴게시간 사업장 이탈 금지 등도 적발

61건 과태료 8억100만원 부과·5건 형사입건…개선계획 점검

[서울=뉴시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매장 전경. (사진=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SN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20대 직원이 주80시간에 가까운 근무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결국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의혹 대다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런베뮤 등 주식회사 엘비엠(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런베뮤 인천점에서 일하던 26세 근로자 A씨가 지난해 7월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인천점 오픈을 앞두고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과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는 같은 해 10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전국 18개 지점의 LBM 전 계열사 직원 430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454명에 대한 대면 면담조사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비밀서약서 강요 등 위약예정금지 위반 ▲요양·휴업보상 미이행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법 위반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씨가 근무했던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025년 7월 7~13일)에는 A씨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연장근로수당은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지급됐다. 임금 지급 시에는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 시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괄임금제로 인한 고정 OT(Overtime) 초과시간 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과소산정,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등 총 6억6400만원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 조회시간에 사과문 낭독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중대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의 위약벌 지급 서약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 등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조사표를 늦게 제출하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미실시, 채용 시 및 정기교육 미실시 등 산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서는 총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 5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했다.

아울러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이나 업무상 실수에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 지도했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런베뮤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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