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건강 챙기려 샀다가 낭패"…한약 유사식품 주의보

기사등록 2026/02/14 10:01:00 최종수정 2026/02/14 10:12:25

경옥고·공진단 등 이름만 빌린 한약유사식품 기승

구매 전 '제품 표시사항'서 식품여부 등 정보 확인

한의사협회 "한약처방유사식품 집중 모니터링 할 것"

[서울=뉴시스] 13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허위.부당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2026.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과 같은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일반 식품 광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허위·부당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총명탕, 침향환(탕·산·원·음), 사향단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붙여 의약품이나 한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제품 가운데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22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의사협회가 함께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환(丸) 제품'으로 표시된 기타가공품이나 '액상·반고형 제품'으로 분류된 차류를 의약품처럼 보이게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는 구매 전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인지, 식품 유형이 무엇인지를 제품 표시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설과 추석 명절,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한약처방유사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한의협은 올해 설에도 불법 광고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및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사협회는 "지금부터 설 연휴가 있는 2월 말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SNS 등에서 홍보·판매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당국과 연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약처방유사식품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며 "국민들이 한약과 식품을 올바르게 구분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약의 유통기한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의사가 처방해 달인 한약이나 환 형태로 만든 한약은 약 3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다. 보관 상태가 좋다면 환약은 최대 6개월까지도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보관은 권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