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직권남용' 혐의 김철수 前 속초시장 1심서 무죄

기사등록 2026/02/13 05:46:05 최종수정 2026/02/13 09:08:24
[속초=뉴시스] 속초해수욕장에 설치된 대관람차 속초아이.(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속초해수욕장의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12일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각 업체가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시 방향성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 역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직무 권한을 남용해 후속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회장과 대표이사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시장과 전 공무원은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김 전 시장에는 징역 5년을, 전 간부 공무원에게는 징역 2년,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1월21일 춘천지법 강원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취소처분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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