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은행에 중징계…기관경고·과징금 1조원대

기사등록 2026/02/12 18:16:21 최종수정 2026/02/12 19:38:26

"사후수습 노력 고려해 제재 수준 조정"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기관경고,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기존에 금감원이 은행들에 사전통지한 영업정지, 과징금 2조원대에서 대폭 감경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고려해 제재 범위와 수준에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제재는 기관경고로, 과징금은 1조원대 수준으로 했다"며 "임직원은 신분제재의 1~2단계 감경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추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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