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수의료법 등 민생법안 63건 처리…국힘 불참

기사등록 2026/02/12 17:45:18 최종수정 2026/02/12 19:00:24

법안 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등 3건도 통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6.02.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 66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수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필수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필수 의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등 63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처리 법안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골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시점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각각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안건 상정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처리할 안건은 양 교섭단체 합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파행적 상황에 이르게 되고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도 보고됐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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