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법원 설치법' 통과…정명근 시장 "신속 서비스 가능해져"

기사등록 2026/02/12 17:36:17

권칠승 의원 "사법 서비스 인프라 주춧돌 될 것"

[화성=뉴시스]화성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에 법원이 들어선다.

화성시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등에 따르면 12일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화성시민은 앞으로 각종 송사 해결을 위해 수원시나 오산시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지만 21대 국회 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지난해 6월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통과는 106만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다. 화성시법원과 관련 기관이 순조롭게 개원될 수 있도록 화성시·법원행정처·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통과로 106만 화성특례시민이 지근거리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원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국가기관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