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절차적 하자" 지적…서울시 패소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2일 성모씨 등 구민 1851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고 소각열을 회수해 자원화하는 시설로, 일종의 소각장이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하루 1000t 규모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듬해 8월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일대를 입지로 정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데 대비하는 차원이다.
서울시는 기존 난지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사용하는 대신 소각장을 지하화해 시설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지을 계획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약 2000t 배출되는데, 현재 마포를 비롯해 노원·양천·강남구에 위치한 소각장 4곳에서 처리되고 있다. 소각 용량은 하루 1000t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1000t는 직매립되고 있다.
마포구와 구민들은 시의 신규 소각장 건설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며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구민들은 "시가 일방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그 어떤 명분과 논리도 설명하지 못했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022년 11월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구 시행령에 따라 2020년 4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 같은 해 12월 15일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는데, 시행령이 그해 12월 8일 개정 및 10일 시행돼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에 대해서도 공개경쟁 입찰 방식만 결정한 것이 법령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입지 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구민들의 청구에 대해선 "위와 같은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시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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