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삼양사 "무겁게 받아들여…후속 조치 성실히 이행할 것"

기사등록 2026/02/12 14:08:57 최종수정 2026/02/12 14:50:26
(사진=삼양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제조·판매업자 3곳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린 가운데, 삼양사가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12일 "일부 B2B(기업 간 거래)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양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 사업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전사 대상으로 담합 방지 특별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영업과 구매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삼양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며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3사가 B2B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양사가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는 1302억5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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