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솜방망이 논란' 농어촌공사, 성비위·음주운전 승진 제한 강화…제도 미비 손질

기사등록 2026/02/14 07:00:00 최종수정 2026/02/14 14:16:44

잇단 성비위 사건·'솜방망이 징계' 논란 홍역

최근 이사회서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경징계 조사도 승진 제외…기존엔 중징계만

[세종=뉴시스] 사진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5.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성비위·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에도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빚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승진 제한 조치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말 열린 '2026년 제1차 이사회'에서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관련자의 승진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중징계뿐 아니라 경징계가 의결됐거나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중징계만 승진 제한 대상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경징계를 포함해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비위 등 비위 행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내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성비위 사건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2022년 전남지역 한 지사에서 간부 직원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건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농어촌공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임직원 44명이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정직 이상 중징계는 1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비위 사건도 4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2년 전남지역 한 지사에서는 간부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건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해외 사업소에서도 간부가 부하 직원의 신체를 접촉한 사건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인사규정 개정으로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승진 제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련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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