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경쟁입찰 전환에 '경쟁회피' 노려
낙찰자 사전 합의…낙찰액도 기존 수준 유지
"공공예산 대거 투입…예산 낭비 초래 담합"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고양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방 대행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당초 수의계약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2020년 5월 공고분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고 10개 구역을 12개 구역으로 개편했다.
개편 이후 사업자 10곳은 구역별 경쟁입찰 결과 기존 담당 구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다.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이 기존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 구역 또는 인근 구역에서 벗어나면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장비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자 10곳 대표는 2020년 5월 입찰이 공고될 무렵 모임을 갖고, 고양위생공사와 청안기업이 규모가 가장 작은 4개 구역을 2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했다.
나머지 8개사들은 기존 담당 구역의 위치에 따라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로 나눠 제비뽑기로 1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 금액과 관련해서도 이전에 체결했던 수의계약 금액과 비슷한 수준을 희망해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각 구역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 투찰하고, 같은 구에 있는 다른 구역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면서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
피심인들의 입찰담합은 2022년 5월 입찰에서도 지속됐다.
이들은 2020년 입찰 당시 낙찰자를 2022년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와 4개 들러리의 투찰률을 일률적으로 통일했다.
그 결과 10개사는 2020년 및 2022년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구역을 각각 낙찰받았고, 들러리는 모두 의도한대로 탈락했다.
공정거래법은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나 낙찰금액을 사전에 정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10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총 52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공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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