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천경찰, 김덕현 군수 선거법위반 여부 수사

기사등록 2026/02/12 13:17:32 최종수정 2026/02/12 14:12:24

공영주차장 무료화 '기부행위' 여부 위법성 조사

경찰 "고의 여부, 위법성 등 계속 수사"

[연천=뉴시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사진=연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연천=뉴시스] 송주현 김도희 기자 = 경찰이 김덕현 연천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뉴시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12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 사실 공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 1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유료로 운영되던 연천군 전곡읍 한 공영주차장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무료로 전환된 사례를 두고 특정 지역에 대한 혜택 등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곡읍은 연천군 10개 읍·면 가운데 거주민이 많은 곳으로 분류된다.

연천군 지역 내 10여곳의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 주차장 한 곳만 무료로 전환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무료 전환 배경 등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다만 연천군 주차장 설치 조례에 '군수는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으로, 경찰은 이를 포함해 전반적인 경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 군수는 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도 수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군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13일 정례회 군정 연설에서 "경기북부 수산 연구의 거점이 될 북부 양식기술 연구센터가 유치됐다"며 "연천읍 상리 종자관리소 부지에 총사업비 121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천=뉴시스] 경기 연천군이 배포한 정정보도 자료 내용.(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또 연천군이 김 군수의 군정 운영 방향 등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경기북부양식기술센터 유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양식기술센터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당시에는 부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군은 3일 후 '아직 부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현재 경기도는 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 작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한 것과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유치했다고 한 내용은 사실로 파악된다"며 "해당 내용들의 고의 여부, 위법성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뉴시스 취재진은 김 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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