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 인원 80% 이내 제한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심리적 피로 회복을 위해 19일을 특별휴가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따른 특별휴가는 최근 도의회 안팎의 현안과 힘든 업무 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회사무처는 여러 현안으로 인해 업무 부담을 겪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심리 회복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휴가 사용 인원을 직원의 80% 이내로 제한해 필수 인력은 정상 운영하고, 나머지 20%는 1개월 이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은 "최근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 피로와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 명절 연휴와 연계한 특별휴가를 통해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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