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대박' 미끼로 111억 투자사기 조직 73명 검거

기사등록 2026/02/11 10:00:00 최종수정 2026/02/11 10:18:23

피해자 315명, 정보 접근 어려운 40·50대 이상

총책 정점으로 지휘·통솔 체계…범죄단체 구성

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 일부 마약 매수·투약도

[의정부=뉴시스] 조직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6.02.11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공모주 대박'을 미끼로 서민들을 현혹해 10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대 총책 A씨 등 2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3월경까지 수도권 일대에 거점을 두고 공모주 투자사기로 피해자 315명으로부터 11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실제로 있는 증권회사·투자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실제 상장이 확정된 공모주를 '대주주 물량', '기관 물량', '전환사채(CB) 물량' 등의 허위 방식으로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원하는 수량만큼 배정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자금세탁 조직이 운영하는 대포계좌를 안내한 뒤 투자금을 입금받고, 피해자에게는 투자회사 발행 서류인 것처럼 조작한 '증거금 확약보증서'까지 제공했다.

이후 공모주 상장일 무렵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공모주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 사람 수나 넣은 돈을 기준으로 살 수 있지만, 이들이 소개한 이같은 각종 물량 방식은 거짓이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공모주 등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려운 40·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고, 피해금은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17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조직은 범행수법과 조직원, 사무실 등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상호 가명 및 대포폰 사용, 유령계정 및  다중접속 프로그램 사용, 암호화 메신저 이용, 행동강령 및 보안수칙 준수, 2~3개월 단위 범행사무실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의정부=뉴시스] 메신저 내화내역.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6.02.11 photo@newsis.com
또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원을 편취하는 '투자사기 조직'과 이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피해금 수취 후 여러 계좌로 분산하거나 가상화폐, 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조직'으로 구분됐다.

이들 각 조직은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투자사기 조직의 경우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본사)아래 투자사기를 실행하는 여러 지사(영업팀)가 있었다. 영업팀도 대표, 본부장, 과장 등의 직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하부 조직원들은 영업금액(편취금액)의 일부를 범죄수익으로 받았는데 많게는 6억원까지 범죄수익을 받은 조직원도 있었다.

범죄수익으로는 고가의 수입 차량과 명품을 구매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고, 일부 조직원은 범죄수익금을 이용해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사실도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2024년 11월 최초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약 300여건의 피해사건 등을 병합,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약 3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은 여죄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증시 활황으로 대중의 관심이 증권시장 등에 쏠리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이른바 '포모(FOMO) 증후군(나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 심리)'을 자극하는 투자사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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