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다툰 이웃 때려 숨지게 한 10대, 2심서 형 늘어

기사등록 2026/05/26 14:12:49

광주고법,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선고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는 이웃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받은 A(17)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군 어머니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10월13일 오후 5시40분께 전남 무안군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어머니는 같은 날 B씨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 숨졌다.

A군은 어머니와 다툰 B씨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어머니와 B씨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드는 데도 A군이 갑자기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공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B씨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나이가 어린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싸움이 잦아드는 와중에 갑자기 달라들어 적극적 공격행위를 했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정황 역시 좋지 않다"면서 "책임에 비해 원심의 형은 가벼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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