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코인 가능성 완전 배제는 어렵지만…실제 매도·출금은 차단
자동 검증 시스템 통해 계정잔고·실무자산 교차 확인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빗썸에서 발생한 초유의 '유령코인' 사태를 계기로 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운영 체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화 거래소 구조적 특성상, 거래는 내부 원장 기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장부 오류나 시스템 문제로 인해 유령코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실제 업계에서도 "발생 가능성 자체를 0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유령코인이 실제 시장에서 매도되거나 출금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출금이나 매도 요청이 들어올 경우 자동 검증 시스템을 통해 계정 잔고와 실물 자산을 교차 확인하고 대규모 오류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전체 출금을 즉시 중단하는 장치도 작동한다. 출금은 사람이 단계별로 승인하고 매도 거래 역시 실시간 다중 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즉 유령코인의 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유출되는 일은 시스템적으로 철저히 통제한다는 점이 글로벌 거래소들의 공통된 운영 원칙이다.
◆출금까지 다단계 의사결정 거치도록 설계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유령코인의 출금이나 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산 보관부터 거래 처리, 출금 실행까지 복수의 기술·운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실제 바이낸스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사용자 자산은 바이낸스와 분리된 법인(NCCL) 명의의 신탁 구조로 보관되며 내부 원장에 개별적으로 기록된다. 이 원장 정보는 실제 블록체인 지갑과 주기적으로 대조되며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재조정(최소 주 1회 이상)을 실시한다.
출금 또는 매도 지시가 들어오더라도 실제 실행까지는 다단계 검증 절차가 적용된다.
우선 계정 잔고와 온체인 보유량을 확인하고 이후 보안 인증과 다중 서명을 거쳐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이 생성돼야만 출금이 가능하다. 내부 원장에는 입출금이 잠정 반영되지만 실제 온체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처리되지 않고 소급 취소도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바이낸스는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해 비정상적인 출금 시도, 일일 한도 초과,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API) 오용 등 특정 패턴을 자동 감지하고 차단한다. 대규모 오류나 의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출금 자체를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긴급 대응 체계도 갖춰져 있다.
◆단순 장부기록으로 '출금 허용'불가
코인베이스도 자산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바이낸스와 비슷했으며 유령코인 출금이나 허위 거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코인베이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 자산은 코인베이스가 관리하는 블록체인 지갑에 보관되지만 회계상으로는 이용자 자산과 거래소 자체 자산이 구분돼 관리된다. 여러 사용자의 자산을 함께 보관하는 '공통 지갑'을 사용하지만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내부 장부에 따로 기록해 각 사용자의 자산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다.
출금이나 거래도 단순히 장부 기록으로만 처리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다. 코인베이스는 직접 보관 중인 전자 키를 이용해 출금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내부 장부 기록과 실제 블록체인 거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입금은 블록체인 상에서 수령이 완료돼야 장부에 반영되며 출금도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제한되는 구조다.
바이비트 역시 유령코인 출금이나 허위 매도 방지를 위한 구조적 장치를 약관에 담고 있다.
사용자 자산은 플랫폼 자체 자산과 명확히 분리된 '보관 지갑'에 보관되며 내부 원장에 기록된 자산만 거래 및 출금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시스템상에 반영되거나 시장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차단한다. 또 출금 전 실물 자산과 원장 기록 간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이상 거래 탐지 및 제한 조건을 두는 등 실질적인 통제 체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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