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연수구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본격 돌입했다.
9일 구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최종 공포되는 단계다.
이에 구는 해사전문법원이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특수 전문법원'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해사법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균형 발전 논리를 넘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춘 도시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구는 육지와 해상, 공항 교통 인프라 등 촘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라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30분 내외로 연결되는 접근성이 있어 국내외 선주와 보험사, 대리인 등 해외 당사자들이 입국 후 신속하게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수인선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는 인천발KTX와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전국의 해운 거점 및 서울 법조 타운과의 물리적 거리도 단축된다는 입장이다.
또 송도 내 고급 숙박 시설과 컨벤션 인프라는 장기 체류가 잦은 국제 재판 당사자들에게 거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번 유치 활동을 '44만 연수구민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SNS를 통해 해사법원 유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최적지는 단연 연수구"라며 "44만 구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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