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9명…엄벌 탄원"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지인들에게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충북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4년 1월 지인에게 5억20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6월 후배 교사의 남편으로부터 12억20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부동산 투자로 2~3주 내에 원금과 이자 5~10% 정도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달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 등 7명으로부터 10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9명의 피해자로부터 2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2022년 사기범행을 했다가 2024년에 이르러 다시 사기 범행을 했다. 여러 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했고 피해자의 수, 편취 금액,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