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86명 재적발·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AI 모니터링 추진
8일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같은 제품을 재유통(플랫폼 갈아타기 등)한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재위반자 86명(3.4%)에 236건의 위반행위 등 모두 702명(126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2025년 1~9월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상위 193개 제품,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허위표시 재발 여부와 동일 판매자의 재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71개 제품서 총 1263건(702명)의 허위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전체 193개 제품 중 재유통된 제품은 71개로 재발율이 36.8%로 나타났다.
이 중 전년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하고도 같은 제품을 재유통한 판매자는 86명 42개 제품, 적발 건수는 236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권리로는 특허권(39.8%, 94건)이 가장 많았고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89.0%, 210건)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적발됐던 제품이 신규 판매자로 인해 재유통된 사례는 616명에 67개 제품, 1027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반 권리는 특허권(67.6%, 694건),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68.5%, 704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재발율이 높은게 확인됨에 따라 지재처는 이번 재조사서 확인된 적발 건수 상위 판매자 5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에 착수, 면밀히 조사하고 원천 게시물(글·이미지)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한 번이라도 위반된 표시(이미지·문구)가 다시 게재될 경우 상시 탐지·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표시 단속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매자의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위반 횟수에 따라 시정-경고-행정조사-형사고발 등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재처 관계자는 "이번 재조사는 허위표시 제재방식이 사후단속 중심에서 상시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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