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별 조사 중…김병기 당연히 소환"
각종 혐의 다지기.통해 소환조사 철저 대응
[서울=뉴시스]이지영 이다솜 기자 = 경찰이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소환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 의원의 혐의 별로 조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혐의 다지기를 마치고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조만간 김 의원을 직접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 주변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고발 관련 조사를 끝내야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동작구의원은 지난달 26일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함께 출석한 김씨 측 변호인은 "다음으로 예정된 김병기 조사 전에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4일에는 김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와 빗썸 대관 임원 소모씨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한 차례 소환됐고, 김 의원 최측근이자 각종 김 의원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두 차례 소환됐다.
경찰은 김 의원 소환을 앞두고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소환 조사를 준비 중"이라며 "특히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많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환 조사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혐의 별로 관련자들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단계"로 "혐의 성질에 따라 수사가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것들이 있다. 때가 되면 당연히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은 강 의원보다 먼저 개인 비리 등이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또 김 의원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역시 강 의원 사건보다 늦은 지난달 14일에야 진행됐다. 경찰의 늑장 수사 지적이 나온 대목이다.
현재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차남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청탁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아내 이모씨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등 1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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