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상반기 지급"

기사등록 2026/02/05 15:09:21
화재참사 위로금 지급계획 밝히는 김창규 제천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8년여를 끌어온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 보상이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5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중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3월부터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제천시의회가 의결했던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발효에 따른 것으로, 김 시장에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도 6일 제천을 찾아 유족을 만날 예정이다.

시는 조례에 따라 공무원과 시의원, 변호사 등 11명으로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결정 내용을 안내한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위로금이 마련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6월 이전이다.

김 시장은 "사회적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시는 같은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애초 '부실 소방대응'에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제정하려 했으나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 조례로 위로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고 예산도 시비로 편성하지만 위로금에 충북도비도 포함될 예정이다.

도는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20억원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도비 지원 규모는 유족과 만나는 김 지사가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48분께 발생했다.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 휘트니스&스파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목욕탕 등에 있던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유족 측은 "지휘관이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대응도 부실했다"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진상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019년 패소했다. 도는 승소 이후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위로금) 지급 논의를 중단했다.

시가 추산한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사망자 29명과 부상자 40명 등 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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