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 '코인 직거래' 미끼 현금 갈취한 10대 검거

기사등록 2026/02/05 11:30:28 최종수정 2026/02/05 12:52:24

특수절도 혐의…경찰 자진출석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5.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코인 직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군을 조사한 뒤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28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코인 직거래를 하자며 유인한 뒤 피해자가 들고온 현금 6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께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같은 방식으로 속여 현금 약 2800만원을 들고 도주한 사건의 공범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10대 남성 공범 2명을 우선 긴급체포했고 이후 도주한 A군을 추적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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