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설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딘속 유예

기사등록 2026/02/05 06:58:08

CCTV단속 20분에서 1시간 연장

[상주=뉴시스]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사진=상주시 제공) 2026.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CCTV단속 유예시간(주·정차 가능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서다.

연장 실시는 주·정차단속 CCTV에 대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평일을 제외한 주말, 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 장소는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옛)제일은행사거리~현대하임파크사거리 구간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구역'(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다음 교차로까지의 도로)과 안전지대는 단속한다.

풍물시장길 인근에는 주차타워인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운영중에 있고,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 조치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 유예구간 외 구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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