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사망한 납세자의 미납 지방세를 정리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해당자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미납한 채 사망한 자로,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606명이다. 체납 세액은 총 2억24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징수에 나서는 가운데 사망한 체납자의 생전 재산 유무를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해 정밀히 조사한다.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막는다.
이에 반해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상속인 등에게 납세의무 승계 지정을 통보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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