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43건 1120만원→962건 9979만원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해 12월 노후경유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홍보한 결과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구가 올해 접수한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962건 997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43건 112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량 상승한 수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올해 1월 연납분은 2025년 7월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고지분에 해당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7월 이전 출고한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납부하며, 1년 총액을 1월에 모두 내면 총액의 1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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