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넘긴 특검…관봉권은 고의성 입증 관건

기사등록 2026/02/03 18:02:26

남부지검 수사관 첫 피의자 소환

압수물 보관 의무 입증 주력 전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0.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특검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쿠팡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쿠팡 수사와는 달리 관봉권 의혹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결론에 주목된다.

특검은 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활동을 시작한 지 60일이 되는 이날 쿠팡과 관련한 의혹의 뼈대가 되는 사건을 매듭지은 것이다. 다만 수사외압 의혹 등은 추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쿠팡 관련 한 고비를 넘긴 특검은 현재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에 부착돼 있던 띠지가 사라진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도 이른바 '관봉권 의혹'이 불거진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이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봉권 의혹은 전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이 분실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부지검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전씨가 자택에 보관하던 현금이 그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 온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수사가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검찰이 고의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부지검이 압수물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며 논란은 몸집을 키워갔다. 대검찰청까지 나서 진행한 감찰과 수사에서도 주요 증거물을 없애기 위한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불거진 의혹인 만큼 검찰이 아닌 제3의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고, 결국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특검은 전씨 사건을 맡았던 최재현 검사, 관련된 수사관들에 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최 검사를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

하지만 특검 내부에서는 최 검사나 그 윗선에게 직무유기 혐의 책임을 묻는 것을 두고 고심이 깊다고 한다. 수사가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증거물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관봉권 모습을 촬영해 남겨둔 남부지검의 행보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추가로 주어진 30일 동안 최 검사나 수사관들이 압수물 보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직무유기나 증거인멸 등 고발 사건이 처벌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겠냐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일을 하며 업무 실수, 내지는 해프닝이 있었던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자체 감찰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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