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장 "여당 대전충남통합법안, 시의회서 심의할 것"

기사등록 2026/02/03 10:58:53

"민주당 법안, 통합취지 반영 못해…주민투표도 행안부에 요구"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조원휘(국민의힘·유성구3)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3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제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성토하며 의회 재의결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6.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조원휘(국민의힘·유성구3)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시의 요구를 전제로 시의회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도 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서 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출 법안이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니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전시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면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촉구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만든 법안 제출(10월)에 앞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한 바 있어, 민주당 법안을 두고 또다시 의견 청취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이 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해 시의회 의결은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이지, 국민의힘 법안을 두고 의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을 놓고 별도의 재의결 절차는 필요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조 의장은 그러나 민주당 법안에 대해 권한은 축소되고 의무는 늘어난 '청개구리 법안'이라고 비유하면서 재의결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는 "기존 국민의힘 법안엔 257개 특례 조상이 담겨 있었으나 1월 30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이 가운데 55개가 불수용됐고, 136개는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약화되거나 또는 특별시 권한을 축소했다"며 "결국 기존 법안에서 원안 그대로 반영된 조항은 6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보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과 직결된 핵심 조항들이 다수 제외되면서 특별시로서의 실질적 재정 자율권 확보가 크게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과학중심 육성 실시계획 시행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연구개발특구내 건폐율·용적률 설정에 특별시장 의견 반영 등 핵심특례가 제외되거나 재량규정으로 변경돼 경제과학수도 조성이라는 핵심목표 달성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하면서는 "광주전남 법안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지원, 행정통합 비용 국가지원, 첨단전략산업 및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등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조 의장은 "시의회에 1215건의 통합 관련 민원이 접수됐는데 통합반대와 주민의견수렴 부족, 독립된 광역시로서의 정체성과 자치권 우려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각성해야한다. 재의결과 관련해 시와 일정 조율은 아직 없지만 의견청취 건이 접수되면 임시회를 소집해 재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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