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주시에 따르면 A사 야간 근무자 75명이 지난달 30일 새벽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전날 야식으로 나온 닭갈비 등을 함께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상이 확산하자 회사 측은 근로자들에게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보건당국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
자체 연구소를 통해 식재료와 조리도구 '셀프 조사'한 회사 측은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상 없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보건소는 사고 후 나흘이 지난 이날 회사 측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하면 관한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보건당국은 이 회사 위탁급식 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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